직업상담사 2급

2012년03월04일 94번

[노동관계법규]
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
  •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  • ③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  • ④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·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·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
(정답률: 67%)

문제 해설

"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·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·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"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는 직업정보제공매체가 구인 ·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 구인 ·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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